2010년 9월 14일 화요일

0914 내 생애 첫 Camera

드디어 나도 내 카메라가 생겼다

요새 워낙 카메라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

 

나야 뭐 카메라에 취미가 있었던게 아니라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추석떄는 왠지 카메라로 우리 가족들을 담고 싶었다

엄마와 우리 동생 그리고 나..

왠지 아빠 사진이 없으면 후회할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풍경들을 내 눈과 머리속이 아닌 사진에 담고 싶어졌다

 

 

 

내 첫 카메라 DMC-LX3 일명 렉삼이라고 불리더라

오늘 주문해서 내일이면 받아지겠지?

기계치는 아니니깐 금방 할꺼야 .ㅎ

올 추석땐 등골 빠지겠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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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3일 월요일

0913

오랜만에 햇빛이 나는 오전이다.

아침부터 회사엔 지하에 찬 물을 빼느라 소방차까지 오셨다.

요놈의 비가 여러사람 괴롭히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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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좋은 문구

 

즐기고 싶은것에는 하루 10분을
좋아하하는 것에는 하루 30분을
잘하고 싶은 것에는 하루 1시간을
잘해야 하는 것에는 하루 2시간을 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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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0일 금요일

0910 어느샌가

성격좋고  털털해 인기투표로 반장을 하고  

.모든 솔선수범 하고 하는 일에 자신있고 당당했었는데

 

어느샌가 나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속좁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보였다

 

20살과 30살의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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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항상 처음과 다른가 보다

아님 내가 달라진걸까

 

내 말을 믿기 보단, 의심 먼저 하며 다시 확인 하는 네가 보였다

(아니면 니 머리속으로 혼자 생각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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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비가 오네.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오늘 발견한 위키독스

음.

우연히 python 자료 찾다가 '위키독스'를 찾게 됬다

 

 나중에 스마트폰 바꿀때나 다른 장치를 쓰게 될떄 'wikidocs'를 쓰면 유용하겠군

그냥 다운로드 하게 해줘도 좋은데;

 

http://wikidocs.net/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온라인쇼핑몰 절세 4원칙은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하는 사람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세금과 관련된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이태엽 G마켓 교육팀장이 콕 짚은 4가지를 소개한다.

이태엽 팀장은 “의외로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 상식과 기본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부터 챙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세금계산서를 챙겨 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법한 증빙 서류가 없어 비용으로 처리받는 대신 오히려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는 수가 있다. 공급자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더라도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챙겨 놓는 것이 낫다.

판매물품 매입뿐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장비 구입비 등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건 필수. 종종 사무실 임대자들이 원래의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임차료를 송금한다. 송금영수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별도의 가산세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놓는다. 물품 판매자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07년부터는 매출전표에 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이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지출증빙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자라면 반드시 전기료나 전화세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해 놓도록 한다.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쉽게 말해,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낼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게 되는 것.

이 때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에게 신분증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부가사업자 등록이 된다. 이후의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들 요금에 대한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쉽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자신이 낸 금액의 10%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금융기관 계좌에는 개인용 계좌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자주 사용해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산정 때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실사업자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자,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2/3 이상인 사업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입과 매출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