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하는 사람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세금과 관련된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이태엽 G마켓 교육팀장이 콕 짚은 4가지를 소개한다.
이태엽 팀장은 “의외로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 상식과 기본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부터 챙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세금계산서를 챙겨 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법한 증빙 서류가 없어 비용으로 처리받는 대신 오히려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는 수가 있다. 공급자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더라도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챙겨 놓는 것이 낫다.
판매물품 매입뿐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장비 구입비 등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건 필수. 종종 사무실 임대자들이 원래의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임차료를 송금한다. 송금영수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별도의 가산세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놓는다. 물품 판매자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07년부터는 매출전표에 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이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지출증빙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자라면 반드시 전기료나 전화세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해 놓도록 한다.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쉽게 말해,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낼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게 되는 것.
이 때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부가사업자 등록이 된다. 이후의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들 요금에 대한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쉽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자신이 낸 금액의 10%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각 금융기관 계좌에는 개인용 계좌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자주 사용해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산정 때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실사업자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자,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2/3 이상인 사업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입과 매출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2010년 9월 3일 금요일
2010년 2월 9일 화요일
불구속 기소,불구속 입건,형사 입건의 의미
[네이버 지식인 펌글]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이때에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시키면서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귀가조치하고 서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수사하고 귀가조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입건입니다.
(보통 경미한 절도 및 사기, 음주운전 정도가 해당되지요)
2.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더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란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에 경찰이 내린 불구속 입건이란 판단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다고 동의하면 검찰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러니깐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기가지 이르는 겁니다.
만약 경찰의 불구속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피의자는 잡혀갑니다.
3.그리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불구속 입건 :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불구속 기소 :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형사 입건: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형사입건입니다.
쉬운 예:홍길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홍길동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불구속 입건, 수사, 기소를 당하며
아마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유영철이 연쇄살인으로 체포되었다.
->유영철은 살인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구속수사 및 기소를 당하며
아마 사형을 받을 것이다.
형사입건이란 의미에서 둘을 같습니다.
다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부분은 정상참작을 받는 것이지요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이때에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시키면서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귀가조치하고 서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수사하고 귀가조치시킵니다.
(보통 경미한 절도 및 사기, 음주운전 정도가 해당되지요)
2.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더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란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에 경찰이 내린 불구속 입건이란 판단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다고 동의하면 검찰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러니깐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기가지 이르는 겁니다.
만약 경찰의 불구속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피의자는 잡혀갑니다.
3.그리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불구속 입건 :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불구속 기소 :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형사 입건: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형사입건입니다.
쉬운 예:홍길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홍길동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불구속 입건, 수사, 기소를 당하며
아마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유영철이 연쇄살인으로 체포되었다.
->유영철은 살인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구속수사 및 기소를 당하며
아마 사형을 받을 것이다.
형사입건이란 의미에서 둘을 같습니다.
다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부분은 정상참작을 받는 것이지요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블로그 포스팅의 5원칙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긴 글을 쓸 필요도 없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내 글을 보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려한 문장으로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것만이 포스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로그 포스트는 정보를 더 많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 실력이 많이 모자라는 나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쓸 필요가 있어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내용도 부실해질뿐더러 재미도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글을 쓸 수 없다. 또한, 블로그는 책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30초 내에 사이트를 떠난다. 최대한 간결한 문장에 요점을 담아서 적는다. 요약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듯이 생각외로 간결한 문장에 정보를 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아인슈타인의 말도 염두에 두자.
이슈에 관련된 글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써야 하겠지만 이런 글들은 그때뿐이다. 될 수 있으면 사소한 정보라도 담겨 있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누군가에게 맞춤법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맞춤법부터 문장의 구성을 자꾸 들여다보고 교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발행하고 나서야 눈에 띄는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가 수두룩하다. 그러므로 발행은 항상 여유 있게 해 놓고 틈날 때 마다 들여다보면서 교정을 해야한다.
만장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 좋은 사진은 한 장도 없다는 사진작가 브레송의 말처럼, 만장의 포스트를 쓸 때까지 좋은 글은 나올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엽서 한장 보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본다.
- 자신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관해 쓰자.
- 간결한 문장으로 쓰자 .블로그는 책이 아니다.
- 사소한 것이라도 정보를 담자.
-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자.
- 교정하고 교정하자. 잘 쓴 글은 없어도 교정이 잘 된 글은 많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내용도 부실해질뿐더러 재미도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글을 쓸 수 없다. 또한, 블로그는 책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30초 내에 사이트를 떠난다. 최대한 간결한 문장에 요점을 담아서 적는다. 요약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듯이 생각외로 간결한 문장에 정보를 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아인슈타인의 말도 염두에 두자.
이슈에 관련된 글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써야 하겠지만 이런 글들은 그때뿐이다. 될 수 있으면 사소한 정보라도 담겨 있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누군가에게 맞춤법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맞춤법부터 문장의 구성을 자꾸 들여다보고 교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발행하고 나서야 눈에 띄는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가 수두룩하다. 그러므로 발행은 항상 여유 있게 해 놓고 틈날 때 마다 들여다보면서 교정을 해야한다.
만장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 좋은 사진은 한 장도 없다는 사진작가 브레송의 말처럼, 만장의 포스트를 쓸 때까지 좋은 글은 나올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엽서 한장 보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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